스토어팜 개인운영에서 사업자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업을 한다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도 이루어 져야 한다.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구청에 직접 가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 minwon24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. 우선 스토어팜 내정보 관리 > 정보 조회/수정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pdf로 다운받는다. 다운받은 문서는 잘 간직해둔다. minwon사이트 접속하고(http://www.minwon.go.kr)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. (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음) 아래 각 항목들을 아래처럼 빈칸없이 입력한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아까 네이버스토어팜에서 다운로드 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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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2. 26. 2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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