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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어팜 개인운영에서 사업자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업을 한다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도 이루어 져야 한다. 


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구청에 직접 가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 minwon24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.


우선 스토어팜 내정보 관리 > 정보 조회/수정 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의 
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pdf로 다운받는다. 




다운받은 문서는 잘 간직해둔다. 



minwon사이트 접속하고(http://www.minwon.go.kr), 

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. (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음)


아래 각 항목들을 아래처럼 빈칸없이 입력한다. 

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아까 네이버스토어팜에서 다운로드 받은 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을 파일첨부 해야 하는데 pdf 파일 그대로 첨부하면 민원 신청시 파일첨부시 오류입니다 뭐 이런 메세지가 뜨고 아무리 백번을 신청해도 오류가 난다. 

(사실 여기서 좀 빡침)


그래서, 다운로드받은 pdf 파일을 jpg파일로 한번 변환해서 첨부하니 잘된다. 

공공기관 사이트는 당최 오류가 나도 수정의 기미가 안보이니 내가 알아서 잘 할수밖에 ㅜㅜ


참고로 pdf 파일의 변환은 툴이 없이는 할수 없으므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료툴을 이용하면 좋은데 

난 여기서 https://smallpdf.com/kr/pdf-to-jpg 했는데 회원가입없이도 2회 무료이니 참고하자




이제 민원신청하기 하면 끝~

신청하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자가 온다. 

2~3일 내에 완료 된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수령하면 끝~ 참 쉽죠잉~ ㅡㅡ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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